
한국/중동,서남아향 ERS(Emergency Risk Surcharge) 시행건
관리자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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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폐사는 한국/중동,서남아향 컨테이너화물의 적기,안정적 수송 체계 확립 및 다수의 PORTS 서비스를 통한 수출입 물류비 절감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하주 여러분의 고객 만족과 한국/중동,서남아향 국가간 교역 확대 등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해상 운송 서비스 향상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동,서남아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분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당면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행과 화물의 정확한 인도를 위해 새로 ERS(Emergency Risk Surcharge) 시행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시행항로 : 한국/중동, 서남아향 수출 공히 적용(적하지 징수 원칙)
시행항목 : ERS(Emergency Risk Surcharge)
적용요율 : 중동지역 USD41/20’, USD82/40’, 서남아지역 USD21/20’ , USD42/40’
시행일자 : 2011년 3월 1일 각 PORT 출항분부터
4.감사합니다.
5.참고
해당사항에 대한 공문은 고객지원->뉴스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