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향 위험물 관련 안내
관리자
2011-09-14
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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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해향 위험물 관련 안내
1. 그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중국 상해 해사국 위험물 관리규정 강화로 인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사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상해 해사국 위험물 관리규정 공지사항
(1) 적용 대상 : 상해입항 위험물 (상해 수입 및 환적 모두 포함 )
(2) 신규 규정 : 선박 입항 48 시간 전까지 상해 해사국에 관련 서류 제출
① Emergency Contact Point 및 담당자 영문성명 기재
② MSDS (물질 안전 정보 Material Saferty Data Sheets) 제출
③ DG Certificate 제출
(3) 신고서는 CNEE가 선박 대리점에 1 부 제공
2) 협조 요청 사항
(1) 위험물 선적시 정확한 수화주 /연락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L상에 수화주 TO ORDER 기재 불가 )
(2) 수화인 으로 하여금 위험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선접안 48 시간 전까지
위험물 신고 될수 있도록 통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위험물 미신고 화물에 대해서는 반송 처리 될수 있사오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4 참조
해당사항에 대한 공문은 고객지원->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