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1월분 유류할증료(FAF) 시행
관리자
2011-11-08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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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주 역내항로 취항선사 협의기구인 IADA에서는
2011년 11월분 유류할증료(FAF)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IADA FAF (2011년 11월분) 조정시행
변경 후(2011년 11월): US$ 150/300 또는 17.5만원/ 35만원
변경 전(2011년 10월): US$ 155/310 또는 16.5만원/ 33만원
발효일: 2011년 11월 1일
3. 참조
해당사항에 대한 공문은 고객지원->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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