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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안내

관리자 2011-11-23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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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귀사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 내용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가 글로벌 규범화됨에 따라 국내무역 관행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수출입화물 사전위험관리 강화를 위하여, 당해 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해주시면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적하목록 제출시기> - (원칙) 선박에 적재 24시간 前 - (근거리지역) 선박에 적재 前, 출항 30분 前까지 최종 마감 - (벌크/환적) 선박 출항 前 REMARK : 근거리 지역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 단, 해상수출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포함 3. 참조 해당사항에 대한 공문은 고객지원->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