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동남아향(수출) 유류할증료(EBS) 인상의 건
관리자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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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 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한국 / 동남아간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중인 당사는
그 동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화주 서비스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여 보다 충실한 대화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출 유류할증료(EBS)를 인상하여
징구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시행항로 : 한국/동남아향 (수출) 적용 (적하지 징수 원칙)
시행항목 :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적용요율(기존) : USD 66/20’, USD132/40’
인상 후 : USD80/20’, USD160/40’
시행일자 : 2012년 3월 1일 선적지 출항분부터
3. 참조
해당사항에 대한 공문은 고객지원->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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