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시행 안내 의 건
관리자
2012-03-27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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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시행 안내 의 건
1.그 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한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 2010-59호) 의 개정에 따라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를 2012년 4월01일부터 시행 하게 됨을 통지
드리오니, 관세청 운영지침 안 참조하시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귀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 하 기 --
적하목록 제출시기
(원칙) 선박 적재 24시간 전
(근거리지역) 선박에 적재 전, 출항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
(벌크/환적) 선박 출항 전
*REMARK :
1)근거리 지역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
단, 해상수출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포함
2)변경된 선적서류제출 및 컨테이너 번호 마감은 당사 홈페이지
모선 별 마감 스케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운영지침 안’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7, kyi333@customs.go.kr)
4)본건 관련된 문의는
본사 고객지원팀 및 각 지방사무소로 부탁드립니다.
5)감사합니다.
6)참조
해당사항에 대한 공문은 고객지원->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