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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남아향 긴급유류할증료(EBS) 인상건

관리자 2012-03-28 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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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동남아향 긴급유류할증료(EBS) 인상건 1.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당사는 한국/동남아향 컨테이너화물의 적기,안정적 수송 체계 확립 및 다수의 PORTS 서비스를 통한 수출입 물류비 절감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화주 여러분의 고객만족과 한국/동남아향 국가간 교역 확대 등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해상 운송 서비스 향상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여 보다 충실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긴급유가할증료(EBS)를 하기와 같이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하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시행항로 : 한국/동남아향 수출 공히 적용(적하지 징수 원칙) 2)시행항목 :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3)적용요율(기존) : USD80(20)/USD160(40) 인상후 요율 : USD100(20)/USD200(40) 4)시행일자 : 2012년 4월 1일 선적분부터 4. 감사합니다. 5.참조 해당사항에 대한 공문은 고객지원->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