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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지연제출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 종료 안내

관리자 2012-07-02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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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지연제출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 종료 안내. 1.그 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세청에서 적용하던 지연제출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2012년 6월30일부로 종료 됨을 알려드리오니 하기 내역 참조하시어 제출시기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30일 출항선까지 유예기간 적용) -- 하 기 -- 적하목록 제출시기 (원칙) 선박 적재 24시간 전 (근거리지역) 선박에 적재 전, 출항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 (벌크/환적) 선박이 출항 전까지 (선상수출신고물품) 선박 출항한 후 익일 24시까지 *REMARK :1)근거리 지역 중국,대만,홍콩,일본,러시아(극동지역) 단, 해상수출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포함 2) 변경된 선적서류제출 및 컨테이너 번호 마감은 당사 홈페이지 모선 별 마감 스케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운영지침 안’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7, kyi333@customs.go.kr) 3. 본건 관련 된 문의는 본사 고객지원 팀 및 각 지방 사무소로 부탁 드립니다. 4.감사합니다. 5.참조 해당사항에 대한 공문은 고객지원->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