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운영 지침 강화 안내
관리자
2012-09-06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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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운영 지침 강화 안내
1. 그 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 수출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하기 내역 참조하시어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금번 운영 지침 강화는 House B/L 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주지하시어
화주 여러분의 적극 협조 요청 부탁 드립니다. (콘솔/심플 신고 동일적용)
-- 하 기 --
적용시기 : 2012년 9월10일부터 엄격적발
개정내역 :
1) 수출적하목록 1차 전송마감 후 수량,중량 외 다른 사항 정정불가
-해당차수 마감후 최종마감전 까지 수량,중량 외 다른 항목 수정,제출 할 경우
수정 제출한 시점을 최초 제출로 처리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2) 해당차수 마감 후 B/L 추가 불가
3) 해당차수 마감 전 기 사용 수출면허번호 또는 가짜 수출면허번호 사용불가
-예: 111111111111111 등/수정 제출 할 경우 지연제출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부과
4) 품명 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숫자/알파벳/한글/특수문자만 표기한 경우(예:0,1,11,123,A,B,AAA,ACC등)
- 특수문자 (예: !,@,#,$,%,&,*,^ 등)
- 의미없는 광의어로 표기(예:Sample,Parts,Acessory,Goods,Gift,Products,)
5) 오류통보(해당B/L누락)된 경우, 이를 1차 전송마감 시까지 오류정정
하지 아니하고, 2차에 정정 전송하면 2차 전송시기가 제출시기로 인정
-1차마감전송시기 불인정/지연제출 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지연제출의 책임은 B/L 타입(C/S) 과는 무관하게 운항선사에게 있음
운항선사에게 지연제출에 대한 행정제재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운영지침 안’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7, kyi333@customs.go.kr)
4. 본건 관련 된 문의는 본사 고객지원 팀 및 각 지방 사무소로 부탁 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