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ADA 11월 시행 FAF 알림
박현석
2012-10-31
3114
첨부파일 :
유류할증료(Fuel Adjustment Factor)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그 동안 베풀어주신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韓國/東南亞間 컨테이너 定期船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船社들은 良質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기에 화물이 수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3. 한편, 현재 IADA에서 이미 채택되어 시행중인 FAF Table에 따라 2012년 9월 國際油價를 반영한 2012년 11월 油類割增料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適用對象: 韓國/東南亞間, 東南亞/韓國間 輸出, 輸入컨테이너貨物
(2) 施行日字: 2012年 11月 1日
(3) 內 用: US$160/TEU, US$320/FEU 또는
180,000원/TEU, 360,000원/FEU
※ FAF 요율 변경시 추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