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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DA 2012년 12월 FAF 요율 안내

박형종 2012-11-26 5298
첨부파일 :

荷主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유류할증료(Fuel Adjustment Factor)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그 동안 베풀어주신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韓國/東南亞間 컨테이너 定期船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船社들은 良質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기에 화물이 수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3. 한편, 현재 IADA에서 이미 채택되어 시행중인 FAF Table에 따라 2012 10월 國際油價를 반영한 201212油類割增料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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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適用對象: 韓國/東南亞間, 東南亞/韓國間 輸出, 輸入컨테이너貨物

(2)   施行日字: 2012121

(3)       : US$150/TEU, US$300/FEU 또는

165,000/TEU, 330,000/FEU

FAF 요율 변경시 추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