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화물 명백한 품명 오류 과태료 부과안내
평소 베풀어주신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세청의 적하목록 운영 관련 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 2012년 12월1일부터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
- 관세법 제277조제4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 혹은 제출한 자
□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 과태료 부과 대상 :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의 경우
□ 세부 적용 기준
- 수입 적하목록상의 품명을 하기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품명 오류에 해당
1) 무의미한 숫자, 알파벳, 한글등으로만 표기한 경우(예 : 0, 1, 11, 123 ,A, B, AAA, ACC 등)
2) 특수문자 (예 : !,@, #, $, %, &, ?,^ 등)
3) 브랜드명만을 기재한 경우(예 : NIKE, ADIDAS, GUCCI, CHANEL, BURBERRY 등)
4) 의미없는 광의어로 표기한 경우(Sample, parts, Assembly, Goods, Gift, Products, etc등)
* 화물도착통지서(A/N) 수취시 해당 화물의 MAIN ITEM란을 유의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