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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명백한 품명 오류 과태료 부과안내

이지현 2012-11-30 3212

              

 

평소 베풀어주신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세청의 적하목록 운영 관련 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 2012 121일부터 명백한 품명오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규정 :

  - 관세법 277조제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 혹은 제출한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 과태료 부과 대상 :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의 경우

 

세부 적용 기준

        - 수입 적하목록상의 품명을 하기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품명 오류에 해당

 

       1) 무의미한 숫자, 알파벳, 한글등으로만 표기한 경우( : 0, 1, 11, 123 ,A, B, AAA, ACC )

       2) 특수문자 ( : !,@, #, $, %, &, ?,^ )

       3) 브랜드명만을 기재한 경우( : NIKE, ADIDAS, GUCCI, CHANEL, BURBERRY )

          4) 의미없는 광의어로 표기한 경우(Sample, parts, Assembly, Goods, Gift, Products, etc)

 

       

         * 화물도착통지서(A/N) 수취시 해당 화물의 MAIN ITEM란을 유의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