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수출입 운임 및 기타비용 대한 증치세 부과 시행 건
강은혜
2013-07-30
2862
첨부파일 :
수 신 : 화주 제위 DATE :2013.07.29
발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제 목 : 중국 수출입 운임 및 기타비용 대한 증치세 부과 시행 건
1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당사는 귀사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적기, 안정적 수송 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재세 2013 37호 공포에 따라,
2013년 8월 1일 중국 전지역 입출항하는 모선부터 해운운임 및 기타부대비용에 대해서
"증치세 6%+ 증치세부가세" 가 부과 수취 시행 예정임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시행항목 : 증치세 부과
시행대상 : 중국 수출 수입 화물 운임 및 기타 비용
시행일자 : 2013년 8월1일 중국 입.출항 부터
세 율 : 증치세 6% + 증치세 부가세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