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항만시설 사용료(WHARFAGE) 적용 안내의 건
강은혜
2014-01-02
1960
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제 목 : 울산 항만시설 사용료(WHARFAGE) 적용 안내의 건
1. 그 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며, 귀사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과 관련,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73호. 13.12.27) 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울산 항만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대상항구 : 울산항 수출/수입 화물
시행일자 : 2014년 1월1일 국내 입출항 모선부터
적용항목 : 외국수출화물 부두사용료(WHARFAGE)
적용요율 : \810/20’, \1,620/40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