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화물 Demurrage&Detention chg 요율 변경안내
수출입 화물 Demurrage / Detention Charge 변경 안내
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의 지체 사용으로 발생되는 Demurrage &Detention Charge
요율이 컨테이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시행일시 : 2014년 3월1일
2) 적용 요율
Guided Tariff 항목/TYPE Rate per day(KRW) free time OVER DAY 20' 40’ DEM Dry 10 1~10 7,500 12,000 11~20 15,000 24,000 21일 이후 20,000 30,000 OT&FR 3 1~ 45,000 65,000 Reefer 3 1~ 45,000 65,000 DET Dry 6 1~10 6,000 9,000 11~ 12,000 18,000 17,000 25,000 OT&FR 3 1~ 15,000 25,000 Reefer 3 1~ 15,000 25,000
REMARK) 단 평택 & 군산항 선적 혹은 도착 화물의 Demurrage chg 경우는
상기 요율에 \1,500(20)/\2,000(40) 추가 할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