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세관 출항전보고제도(AFR) 시행 안내
이지현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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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관 출항전보고제도(AFR) 시행 안내
1. 개요
- 선사 및 NVOCC가 일본에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공컨테이너 제외)
- 2014년 3월1일부터 시행예정(3월10일부터 의무 시행)
- 선사 및 NVOCC가 신고 접수 마감일안에 화물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의 벌금부과.
2. 신고방법
선사/NVOCC가 일본 NACSS와 계약한 SP(SERVICE PROVIDER)를 이용하여 신고
3. AFR 관련 준비 & 협조사항
- AFR신고를 위해 NACCS에서 발급받는 REPORTER ID & NVOCC CODE 필요
- 출항 24시간전 신고를 위한 서류 클로징 타임 준수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