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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상선·평택세관 밀수방지 양해각서

관리자 2002-12-02 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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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상선(대표 정태순)과 평택세관(세관장 유영목)은 지난 11월 28일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험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험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방지를 위해 세관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돼야하고, 세관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송지연, 추가비용, 고객감소 등은 장금상선이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합의내용은 ▶두 기관간의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한다 ▶서로의 업무와 문제점에 대해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 ▶장금상선 또는 직원들이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 등의 불법행위에 관련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장금상선은 명백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세관의 승선금지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등이다. [자료출처] 쉬핑데일리(http://www.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