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세관 사전신고제도 시행 안내의건(
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제 목 : 상해 세관 사전신고제도 시행 안내의건(2014/06/28 출항부터)
1. 그동안 베풀어주신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해 수입화물 관련규정 (172호) 에 따라 사전제출제도의 시범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며, 2014년 6월 28일 출항 모선부터 상해 사전제출 제도 본격 시행됨을
통지 드리오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귀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 하 기 --
시행구간 : 상해 입항되는 모든 수입화물
시행시기 : 2014년 06월 28일 출항기준 본격 시행
주요 목적: 본선 적재 24시간전에 상해세관에 목록 전송하여
적재 전에 상해 세관의 선적여부 승인 완료 후 선적 진행 가능
1) 목록 전송 시기 : 모든 선적지 에서 선적 24시간 전에 상해 세관으로 EDI 를
전송완료 해야 합니다.
-모든 선적 화물에대하여 상해 세관의 적격여부 심사후 선적허가 득한후 선적가능
2) 수출 적하목록 상의 수출 품목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ATTACHED RIDER 는 신고 불가능합니다.(B/L 표기는 가능/신고는 불가능)
-모든 선적품명은 DESCRIPTION / MAIN ITEM 란에 명기되어야 합니다
-MAIN ITEM 에 명기된 품명은 B/L DESCRIPTION 에도 명기되어야 하며
DESCRIPTION 제일 앞줄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AIN ITEM 에는 약어,제품 품번,부호 표기 만 명기 되는 것은 불허합니다.
3) CNEE : To order 일경우 가능한 To order of XXX company 로 명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To order 일 경우 NOTIFY 는 반드시 상호 /연락처 / 담당자가
명확하게 기입되어야 합니다
4) 제도 시행 이후 상해 도착화물에 대한 B/L 분할 불가 합니다
- B/L 분할은 선적 전에 완료 되어야 함
5)중국 국내 T/S 화물(상해 기준) 의 화물에 대한 변경은 엄격히 제재되오며
변경시 정정 거절 될수 있습니다
6) 위험물 - 위험물 과 일반 화물 개별 CNTR로 작업시 비엘 한 건으로 신고 불가능.
(반드시 위험물컨테이너 / 일반화물 컨테이너 각각 비엘 진행해야 합니다.)
- 위험물과 일반화물 혼적 시에는 비엘 한건으로 신고 가능 합니다
7) 모선별 마감시간 : 기존 보다 1-2일가량 앞당겨져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도시행으로 인하여 2014년 6월28일 출항 기준 부터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 비용 수취 예정입니다.
수취비용 :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USD 30/BL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 : USD 40/BL
3, 추가 변동사항 발생시 재 통지 드리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