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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항로 통화할증료(CAF) 시행 안내

이지현 2014-06-27 2261

1.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당사는 한일 서비스 항로를 이용하시는 귀사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적기, 안정적 수송 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화주 제위에 대한 고객 서비스 제고 및 양질의 해송 시스템 구축등을

위해 제반비용 상승에도 자체 감내코저 하였으나, 환율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한일 항로의 기존 통화할증료 체계는 현 Market 시황과 상당 괴리감이 있고

최신 환율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201471일부터 하기와 같이 통화할증료(CAF)를 징수코자 하오니 귀사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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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항목 :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적용요율 : FCL – USD20(20)/USD40(40)  LCL-USD 2/RT

 시행대상 : 한일항로 수출입화물

 시행일시 : 2014 71일 선적지 출항 모선부터

 수취방식 : 해당 도착지에서 징수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