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내포트 화물입출항료(WHARFAGE)조정 안내
이지현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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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항구의 화물입출항료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항만시설 사용료 고시에 의거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하기와 같이 WHARFAGE 요율이 조정 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항목 : 화물입출항료(WHARFAGE)
시행구간 : 부산, 인천, 평택, 군산, 마산, 울산항의 모든 수출입 화물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국내 입출항모선부터
적용요율 : 부산 - \4,420(20)/\8,840(40) - 1월17일 입출항모선부터 신요율 적용
\4,350(20)/\8,700(40) - 1월16일까지 기존 요율 적용
평택 - \1,920(20)/\3,840(40)
인천 - \ 4,200(20)/\8,400(40) - (기존과 동일)
군산 - \1,371(20)/\2,742(40)
마산 - \1,920(20)/\3,840(40)
울산 - \830(20)/\1,650(40)
광양 & 포항 - 면제(기존과 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