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조정 시행건
수 신 : 화주 제위 DATE :2015.10.26
발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제 목 :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조정 시행건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그 동안 베풀어주신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당사는 귀사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적기, 안정적 수송 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 표제의 건 관련하여 전 항로 수출/수입 서류 발급비(Documentation Fee)를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시행항목 :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시행항로 : 전 항로 (한중,한일,INTRA ASIA,러시아) 수출/수입 화물
(인천/위해 항로 제외)
시행일자 : 2015년 11월 2일 선적지 출항 부터 (수출/수입 동일)
변경전 요율 : KRW 35,000 / BL , DO 건당
변경후 요율 : KRW 40,000 / BL , DO 건당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