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내포트 화물입출항료(WHARFAGE)조정 안내
이지현
2015-12-31
2035
첨부파일 :
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항구의 화물입출항료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항만시설 사용료 고시에 의거하여
2016년 1월1일부터 하기와 같이 WHARFAGE 요율이 조정 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항목 : 화물입출항료(WHARFAGE)
시행구간 : 부산, 인천, 평택, 군산, 마산, 울산, 포항, 대산항의 모든 수출입 화물
시행일자 : 2016년 1월 1일 국내 입출항모선부터
적용요율
부산 - \4,420(20)/\8,840(40) - 2015년과 동일
인천 - \ 4,200(20)/\8,400(40) - 2015년과 동일
평택 – \ 2,200(20)/\4,400(40)
대산 - \ 2,200(20)/\4,400(40)
군산 - \1,371(20)/\2,742(40) – 2015년과 동일
울산 - \1,370(20)/\2,740(40)
포항 - \ 830(20)/\1650(40)
광양 & 마산 - 면제 - 기존과 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