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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내포트 화물입출항료(WHARFAGE)조정 안내

이지현 2015-12-31 2035

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항구의 화물입출항료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항만시설 사용료 고시에 의거하여

2016 11일부터 하기와 같이 WHARFAGE 요율이 조정 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항목 : 화물입출항료(WHARFAGE)

 시행구간 : 부산, 인천, 평택, 군산, 마산, 울산, 포항, 대산항의 모든 수출입 화물

 시행일자 : 2016 1 1일 국내 입출항모선부터

 

 적용요율     

 부산 - \4,420(20)/\8,840(40)  - 2015년과 동일

 인천 - \ 4,200(20)/\8,400(40)  - 2015년과 동일

 평택 – \ 2,200(20)/\4,400(40)

 대산 -  \ 2,200(20)/\4,400(40)

 군산 -  \1,371(20)/\2,742(40) 2015년과 동일

 울산 - \1,370(20)/\2,740(40)

 포항 - \ 830(20)/\1650(40) 

 광양 & 마산 - 면제  - 기존과 동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