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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B 운임공표제 시행 안내

박현석 2016-05-20 1506

수    신 : 화주 제위                                                                                                     DATE : 2016.06.01
발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제    목 : 중국 W/B 해상운임 조정 시행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의 서비스를 애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해운시장의 장기불황 국면에서 선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운업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공표제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폐사는 상기 법률에 의거 지난 5월 11일 제로(0) 및 마이너스(-) 해상운임 시정 조치명령을 통지 받았습니다.

3. 이에 폐사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기와 같이 공표운임을 알려드리며 안정된 운송서비스 제고 및 양질의 해상운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한/중 항로 공표요율


                                          
        1. 시행일 : 2016년 6월 1일 출항분
        2. 대상 : 한국발 중국착 컨테이너 화물
        3. 공표요율

 

 

단위 : US $/TEU

 

부산

울산

광양

인천

평택

경인

Shanghai

30

80

50

50

50

-

Ningbo

30

80

50

-

-

-

Xingang

30

80

50

-

100

-

Dalian

30

80

50

-

80

-

Qingdao

30

80

50

-

50

50

Weihai

-

-

-

150

50

-

Lianyungang

30

-

-

-

-

-

Nanjing

100

-

100

-

-

-

Zhangjiagang

100

-

100

-

-

-

Dafeng

100

-

-

-

150

-

주) B.THC외 부대비용 별도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