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가이드라인
1.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란?
2016년 7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의 개정안인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 총중량을 검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사와 터미널에 화물 총중량(Verified Gross Mass, 이하 “VGM”)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화주가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VGM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적불가하며, 정부는 “컨총중량(VGM)” 정보 및 제출 이행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2. “컨테이너 총중량(VGM)” 이라 함은?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과,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을 모두 합산한 중량을 말하며, B/L 상 표기되는 Cargo Weight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상범위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적용.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 제외.
4. VGM 제출
1) 총중량 계측 방법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 6장 제2규칙 개정 주요 내용
방법1 ) 승인된 중량 측정소(계측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 측정.
방법2 ) 컨테이너 내 모든 개별 품목의 중량 값에 컨테이너 순 중량 합산
* 오차범위(+-5%)를 초과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추후 과태료 등 제재방안 검토 중. (해양수산부)
정보제공) 화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사와 터미널에 화물 중량정보를 제공해야 함.
적재제한) IMO 지침에 따라 VGM이 없는 컨테이너는 선적이 금지.
2) 컨테이너 자체중량 확인 방안
컨테이너의 자체중량은 컨테이너 문(Door) 외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되오며, 당사는 원활한 업무 지원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에서 컨테이너 자체 중량 정보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단 SOC컨테이너(화주 소유) 는 정보 제공 불가.
예) 20ft DRY Container
3) VGM 제출 책임자
B/L상 Shipper는 선사에게 VGM을 제출해야 하며. Co-loading 화물은 선사의 B/L상 Shipper로 표기된 포워더에게 VGM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4) VGM 제출방법
S/R 제출을 장금상선 이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하셨던 화주는 컨테이너 번호 입력화면에서 VGM 을 입력해 주세요.
S/R 제출을 전자문서(IFTMIN)로 진행하셨던 화주는 기존 IFTMIN에 VGM을 추가해서 송신하거나 VERMAS 문서를 송신해 주세요. 단 기존 문서로 대처가 불가능할 경우, 총중량 관련 전용전자문서인 VERMAS를 통해 진행하시거나 폐사의 이서비스 사이트 또는 “SIMPLE VGM” 을 작성 후 송부해 주세요.
S/R 제출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진행하셨던 화주는 [표 1 SIMPLE VGM] 을 참조하시어 S/R 송부 시“SIMPLE VGM” 도 함께 송부해 주세요. (M.B/L 단위)
SIMPLE VGM 문서는 당사 이서비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재항목은 모두 필수항목입니다.
SIMPLE VG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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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번호 |
검증된 총중량 |
중량 단위 | 총중량 검증방법 | 제출책임자(화주) | B/L No. |
대문자+숫자 | 숫자만 기재 | Kgs | 계측방법 구분 1: 계측소, 2:합산계산 예) 2 |
B/L상 Shipper의 책임자 서명 (영문대문자) |
표 1 ) SIMPLE VGM
※ 상기 정의한 정보는 추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항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기한
VGM 제공 기한은 각 국가별, 지역별, 터미널, 모선별 등 각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당사에서는 B/K Confirmation Sheet 에 VGM 제공 시점을 별도 기재하여 제공 할 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6) 화주(포워더), 선사 당사자간 정보 제공한 경우.
선사는 터미널에 컨테이너선적예정목록(전자문서:CLL) 을 제공할 때 VGM 을 추가 기재하여 전송하고 해당 정보는 화주대행 제출로 간주.
5. 시범운영
당사는 7월 1일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시행에 앞서 안정적인 제도 시행의 목적으로 사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시범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협조 부탁 드립니다.
1) 정보제공시점 : 2016. 6. 8.(수) 부터
2) 정보제공방법 : 4-4 제출방법 참조
6. 문의처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본사 :
류민호 부장(영업) : 02-6496-7724 (mhryu@sinokor.co.kr)
송국환 차장(고객지원) : 02-6496-7717 (unimark@sinokor.co.kr)
호수현 차장(전산) : 02-6496-7292 (lake@sinokor.co.kr)
부산 : 유종훈 과장(고객지원) : 051-950-3518 (endbell@sinokor.co.kr)
마산 : 문준영 소장 : 055-240-4717 (mrmoon60@sinokor.co.kr)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사이트( http://vgm.kr/ ) 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