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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세관규정 강화로 인한 SHIPPING MARK 필수기재 관련

이지현 2017-11-10 733

 

항상 장금상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국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태국 현지에서 SHIPPING MARK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바

하기 내용 참고하셔서 태국향 화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SHIPPING MARK를 기재 부탁드리며

별도의 SHIPPING MAKR가 없을시에는 “NO MARK”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1)     BL 항목 : ”Shipping Mark

           2)     변경 전 : 공란 허용

           3)    변경 후 :  필수 입력 항목으로 변경 됨

    별도의 SHIPPING MARK가 없을시 “NO MARK”로 필수기재 요망  

4)     적용일 :  2017 11 14일 태국 입항 모선부터  

5)     패널티 : 화주 최대 THB 50,000(약$1,500) / 선사 최대 THB 300,000(약$9,0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