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세관 규제 강화로 인한 정확한 품명 기입 요청관련
이지현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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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장금상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최근 베트남 세관의 수입통관시 신고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바
베트남향 화물의 경우 현지세관의 지시에 따른 정확한 품명 기재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기계류등 기존에는 machinery, equipment 등으로 입력하여 진행해 왔어도
이후에는 정확한 품명을 입력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중고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USED” 라는 단어 또한 필수로 기입하여야 하며 제조 후 10년 이상 경과된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세관의 규제강화로 불이행시, 세관명령에 의한 벌금 및 수입금지 또는 반송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BOOKING전 반드시 현지 수입자와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협의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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