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포항 화물입출항료(WHARFAGE) 조정 시행건
KANG EUN HYE
2018-01-15
606
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제 목 : 2018년 포항 화물입출항료(WHARFAGE) 조정 시행건
1.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7년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고시에 의거하여 포항 항만의 화물 입출항료가
하기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항목 : 화물입출항료(WHARFAGE)
시행구간 : 포항 항만 의 모든 수출입 화물
시행일자 : 2018년 1월 1일 국내 입출항모선부터
적용요율 :
변경전(2017년) : \830 (20) /\1,650(40)
변경후(2018년) : \1,371(20)/\2,742(40)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