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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 (CCAM) 시행 안내

KANG EUN HYE 2018-06-22 969

 

    신 : 화주 제위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목 :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 (CCAM) 시행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중국세관 규정에 따라 하기와 같이 중국향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사전신고 제도가

시행됨을 안내 드리오니 하기 내역 참조하시어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  하 기  --

 

l  시행구간 : 중국향 화물 전체 (T/S 화물 포함)

l  시행시기 : 2018년 06월 01일 중국 도착기준  

l  시행내용 : 본선 적재 24시간전에 세관에 목록 전송완료

 

l  주요 필수 제출 항목 :

-       SHIPPER : 상호 / 주소/ 연락처 (TEL or FAX or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       CNEE     : 상호 / 주소 / 연락처(TEL or FAX or Email) 담당자(PIC) /중국 사업자등록번호(기업코드)

(중국기업코드 : (USCI+기업코드18자리) or (OC+기업코드9자리)

-       TO ORDER 일 경우 : Notify 의 상기 정보 기재

-       품명 입력시 상세 품명 기재 필요(광의어 기재 불가)

-        

l  입력 방법 : 당사 WEB SR 작성시 상기 필수사항 기재 

l  사전신고 입력 사항 기재 오류 (사업자등록번호 등) 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당사에 책임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3.     추가 변동사항 발생시 재 통지 드리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