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KANG EUN HYE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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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화주 제위 DATE :2018/06/21
발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제 목 : 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그 동안 베풀어 주신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2018년 6월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 중국 향
수출화물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Surchage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l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단 Empty 선적건은 제외)
- 금액 : USD 30/BL
- 지불지 : PREPAID
- 시행일자 : 2018년 7월1일 한국 출항 기준
l AFA(Advance Filing Amendment Fee)
- 대상 : 중국향 수출화물 로 적재전 24시간 신고 이후 B/L 정정하는 경우
- 금액 : USD 40/BL (도착지 Penalty 발생시 해당금액 별도 부과)
- 지불지 : PREPAID
- 시행일자 : 2018년 7월 01일 한국 출항 기준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