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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PAT 향 CONTINGENCY SURCHARGE 시행의 건

Kim se hwan 2018-06-28 537

 

    신 : 화주 제위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목 : 한국/방콕 PAT 향 CONTINGENCY SURCHARGE 시행의 건

 

 

1.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당사는 컨테이너화물의 안정적 수송 체계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하주 여러분의 고객 만족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해상 운송 서비스 향상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3.     방콕 항만의 혼잡으로 운항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아래 비용을 수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시행항로 : 한국/방콕 PAT향 적용(양하지 징수 원칙)

 시행항목 : CNS(CONTINGENCY SURCHARGE)

 적용요율 : TEU당 USD 50

 시행일자 : 2018년 7월 1일 한국 발 출항선부터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