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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동남아 향 CRS (COST RECOVERY SURCHARGE) 시행의 건

Kim jaewon 2018-07-05 1678
 

    신 : 화주 제위

    신 : 장금상선주식회사

    목 : 한국발 동남아 향 CRS (COST RECOVERY SURCHARGE) 시행의 건

 

 

1.    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컨테이너 화물의 안정적 수송을 통하여 화주 고객 여러분들게 만족을 제공하고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해상 운송 서비스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금년 운항 비용과 화물 처리 원가의 급증으로 운항 채산성 확보는 물론

    정기선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하여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긴급 CRS를 

    신설 수취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4.    화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시행항로 : 한국발 동남아/홍콩/남중국

 

 시행항목 : CRS (COST RECOVERY SURCHARGE)

 

 적용요율 : TEU당 USD 50

 

 시행일자 : 2018년 7월 20일 한국 출항 모선 부터

 

 

 

 

    5.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