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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CT(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수입화물 경과보관료 징수 안내

Kim Kwon il 2018-07-06 921

   : 화주 제위

   : 장금상선 주식회사

   : DPCT(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수입화물 경과보관료 징수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DPCT(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의 수입 경과보관료가 아래와 같이 화주 직정산 방식으로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

 

    정산 방법 : DPCT ↔ 화주 직정산

    적용 대상 : DPCT에 입항하는 수입 화물

    부과 기준 : 입항일 포함 10일 이후 경과 보관료 부과

    시행 시기 : 2018 8 1일 입항 분부터 적용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