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PCT(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수입화물 경과보관료 징수 안내
Kim Kwon il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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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제 목 : DPCT(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수입화물 경과보관료 징수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DPCT(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의 수입 경과보관료가 아래와 같이 화주 직정산 방식으로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아 래=
◎ 정산 방법 : DPCT ↔ 화주 직정산
◎ 적용 대상 : DPCT에 입항하는 수입 화물
◎ 부과 기준 : 입항일 포함 10일 이후 경과 보관료 부과
◎ 시행 시기 : 2018년 8월 1일 입항 분부터 적용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