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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안내

LEE JI HYUN 2018-12-26 109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해 항만시설 보안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시행 일자 : 2019 11일부터

    적용 대상 : 국내항 수출입 화물(포항항 미정)

    적용 요율  : 86(20’)/172(40’)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