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안내
LEE JI HYUN
2018-12-26
1093
첨부파일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해 항만시설 보안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 일자 : 2019년 1월1일부터
◎ 적용 대상 : 국내항 수출입 화물(포항항 미정)
◎ 적용 요율 : 86원(20’)/172원(40’)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