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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북중국 지역 LSS 수취 안내

LEE JI HYUN 2019-01-03 126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2020년 발효 예정인 전 해상 저유황유 운항 규정에 앞서, 중국 정부에서는 2018101일부터

장강 유역 입출항 선박에 대하여 저유황유(LOW SULPHUR FUEL) 사용 의무화 규정을 발효 하였으며,

201911일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LSS (LOW SULPHUR FUEL

SURCHARGE)를 징수할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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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내용 : LSS ( LOW SULPHUR FUEL SURCHARGE )수취

 1) 시행 항로 : 북중국(천진, 대련, 청도, 위해)

적용요율  : 수출 RMB 140(20)/RMB 280(40) - 중국 양하지 지불

              수입 USD20(20)/USD40(40) - 중국 선적지 지불

시행일자 :  수출 2019 1 1일 선적지 출항 모선 기준

                        수입 천진–15일출항/청도-113일출항/대련-120일출항/위해-126일출항

 

 2) 시행 항로 : 홍콩, 남중국, 대만

적용요율 : 수출 USD 20(20)/USD40(40) – 홍콩, 대만 양하지 지불

                    RMB140(20)/RMB280(40) – 남중국(홍콩 TS포함) 양하지 지불  

               수입 USD20(20)/USD40(40) – 홍콩, 남중국, 대만 선적지 지불

  시행일자 :

수출 남중국,대만-11일도착/홍콩,세코우(직항)-2일도착/황푸,난샤(직항)-4일도착/산토우,하문-14일도착분

수입 남중국,대만-11일출항/홍콩,세코우(직항)-2일출항/황푸,난샤(직항)-4일출항/산토우,하문-14일출항분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