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발 동남아 유류할증료 시행 안내 [FUEL ADJUSTMENT FACTOR]
Koo kyo woo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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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 신 : 화주 제위
발 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제 목 : 한국발 동남아 유류할증료 시행 안내
1. 경제발전과 국외 교역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기선컨테이너 운송시장 변화와 주변 환경의 악화로 국적선사의
파산을 비롯 한국 해운업계는 도전적인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초반부터 시작된 선박 용선료와 유가의 급등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해상운송 서비스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당사는 적기 운송과 대화주 서비스를 더욱 탄력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부로 유가 변동에 따른 3개월 단위의 변동 요율로 유류할증료 부과 예정입니다.
<아 래>
(1) 시행항로 : 한국발 동남아향 (홍콩, 남중국 포함)
(2) 시행항목 : 유류할증료 (FUEL ADJUSTMENT FACTOR)
(3)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선적지출항일 기준
(4) 적용요율 : 2019년 1분기는 2018년 9월~2018년 11월 (3개월) 유가 평균 기준.
USD 60/120 부과
(5) 수금지 : 한국에서 PREPAID로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