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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터미널 수입화물 경과보관료 시행 및 정산방식 변경 안내의 건

Kim eung sun 2019-01-11 994

수신 : 화주 제위

발신 : 장금상선 주식회사

제목 : 부산 북항 터미널 수입화물 경과보관료 시행 및 정산방식 변경 안내의 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리며, 당사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20191월부터 터미널 경과보관료 정산 방식이 터미널과 수하주 직정산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경되는 터미널 경과보관료 요율은 해당 터미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     대상 터미널 : 부산 북항 전체 터미널

a.     부산북항 : BPT, HBCT, DPCT

2)     경과보관료 정산방식:

a.     변경 전 : 수입화물 경과보관료(STORAGE) 선사 대행 정산 후 화물 반출 가능

b.     변경 후 : 각 터미널 별 지정된 Free Time 이후 발생되는 경과보관료는 터미널과 직접 정산 후 화물 반출 가능

3)     시행 시기 : 201911일 도착분부터 터미널별 단계적 시행

4)     동 경과보관료는 선사에서 제공하는 DEMMURAGE와는 별도로 터미널에서 청구 예정이오니 업무에 혼선이 없으시길 바라며 조속한 수입화물 반출을 통해 과다한 경과보관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  참고: 부산 북항 터미널 사이트

부산항터미널(BPT) www.bptc.co.kr       한국허치슨터미널(HBCT) www.hktl.com

동부부산터미널(DPCT) www.dp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