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깟라이(Tan Cang Cat Lai) 터미널 위험물 반입 규정 강화 안내 (2026년 10월 1일 시행)
항상 장금상선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호치민 CAT LAI 터미널 운영사인 사이공뉴포트(Saigon Newport)의 위험물 관련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터미널 도착분 기준)
1. 양하 불가 품목 - 아래 위험물은 CAT LAI 터미널 양하 및 경유가 불가합니다.
- Class 1 (화약류·폭발성 물질)
- Class 6.2 (감염성 물질)
- Class 7 (방사성 물질)
- Class 5.1 중 질산암모늄 계열: UN 1942, UN 2067, UN 2426
- Class 2.3 중 무수암모니아(독성가스): UN 1005
- 리퍼디지(RFDG) 화물 중 CLASS 4.1 또는 5.2에 해당하는 화물
2. FISHMEAL(어분) 화물
- IMDG Code 특별규정 928(SP 928)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항 전 면제 조건 충족을 입증하는 검정 증명서(Survey Certificate) 또는 증빙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류 사전 제출 의무
-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경유 화물 포함)는 본선 입항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터미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화물 부킹 시 해당 서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반입 불가 품목에 해당하거나 FISHMEAL 등 확인이 필요한 화물은 부킹 전 당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규정 미충족으로 인한 양하 거절·쉽백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화주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