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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깟라이(Tan Cang Cat Lai) 터미널 위험물 반입 규정 강화 안내 (2026년 10월 1일 시행)

Jung haechan 2026-09-2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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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장금상선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호치민 CAT LAI 터미널 운영사인 사이공뉴포트(Saigon Newport)의 위험물 관련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터미널 도착분 기준)

1. 양하 불가 품목 - 아래 위험물은 CAT LAI 터미널 양하 및 경유가 불가합니다.
- Class 1 (화약류·폭발성 물질)
- Class 6.2 (감염성 물질)
- Class 7 (방사성 물질)
- Class 5.1 중 질산암모늄 계열: UN 1942, UN 2067, UN 2426
- Class 2.3 중 무수암모니아(독성가스): UN 1005
- 리퍼디지(RFDG) 화물 중 CLASS 4.1 또는 5.2에 해당하는 화물

2. FISHMEAL(어분) 화물
- IMDG Code 특별규정 928(SP 928)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항 전 면제 조건 충족을 입증하는 검정 증명서(Survey Certificate) 또는 증빙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류 사전 제출 의무
-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경유 화물 포함)는 본선 입항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터미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화물 부킹 시 해당 서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반입 불가 품목에 해당하거나 FISHMEAL 등 확인이 필요한 화물은 부킹 전 당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규정 미충족으로 인한 양하 거절·쉽백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화주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